• 2023. 7. 17.

    by. 엠버린스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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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직접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 제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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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이나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곳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오프라인 발급 일반적으로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1통당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2008년에 호적제도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발급받는 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반 발급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사망 및 이혼 자녀 표시 안됨)

    상세 발급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사망 및 이혼 자녀 표시)

    특정 발급 : 본인과 신청대상 (본인과 신청한 부모, 배우자, 자녀 표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방법으로 신분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처음 발급받을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안전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으므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3.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및 설치 후, 이용약관 동의를 클릭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는 본인과 관련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이름을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3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고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4. 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신청 사항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을 체크 및 확인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예시를 확인하실수 있는데, 발급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발급으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하였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부24’ 모바일앱(어플)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전자발급 및 기관전송이 가능합니다.

     

    일상 속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증명서 발급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정부에서 민원 편의제공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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