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에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세금으로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새 58세 59세 60세 분할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수령금액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간단하게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화 사회, 핵가족 가족의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출산률은 낮아짐에 따라 노인 부양 의식이 변화되고,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득활동이 가능할 때부터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여야 하는 데 이때 국민연금이 공적부양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장인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적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당장 하루 벌어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라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인식들로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노후 준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나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보험, 퇴직급여 등으로 노후 준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수히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개인연금제도 같은 노후보장수단들은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한계가 있어 앞으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것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갈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어갈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응형